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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산시민신문사 편집규약
(주)오산시민신문사(이하 회사)와 오산시민신문사 직원(이하 직원)은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기본방향)
회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지역언론사로써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창간 정신에 따라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한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밀착 보도로 지역 주민의 생생한 삶을 담아낸다.
제3조(편집권의 독립)
(1)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를 비롯해서 편집국 전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 회사는 편집위원회를 두어 편집에서의 편향성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편집국장은 경영진과 상의를 해서 결정한다.
(6) 기자의 명의로 된 기사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해당 기자에게 있다.
(7)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있어서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8) 편집작업 과정에서 편집국장과 취재기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편집국장은 즉시 편집위원회의를 소집,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다. 편집위원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최종결정권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단 해당 기자는 편집국장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
(1) 기자를 비롯한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과 컬럼진중 2인,후원회원중 10인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는 컬럼진과 후원회원중 대표 및 부대표 1인을 선출한다.
(4) 편집위원회 대표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5) 편집위원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6)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대표 및 부대표 선출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편집국장임명)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 소양과 경륜을 갖춘 자로 이사회의에서 지명하되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원 과 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5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편집위원회 구성원 3분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위원회 대표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5)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 단 되면, 편집위원회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편집위원회 구성원 3분의2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 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 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거부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한 후 그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 없이 새 편집국장 임 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제8조(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4) 기자는 성주신문사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보도 내용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모든 책임을 공유한다
제9조(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한다.
(4)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부 칙】
(1) 이 규약은 200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규약은 대표이사, 편집위원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4) 2016년 9월 6일 개정
(5) 개정 당시의 편집국장은 개정된 규약에 따라 재임명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2016년 10월 5일
대표이사 이형진
편집국장:이숙영
편집위원회대표:이성혁